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과태료, 구제방법 정리

2023. 8. 29. 22:51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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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및 구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ㆍ정차
-안전지대로 부터 10m이내 주.정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 주ㆍ정차
-주ㆍ정차 금지표시 설치구간에 주ㆍ정차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 부터 5m이내에 주ㆍ정차
-버스정류소로 부터 10m이내에 주정차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로 부터 5m이내에 주차
-황색실선, 점선 표시구간에 주ㆍ정차
-시장 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 신문고 앱, 120번으로 단속을 요청 신고, 경창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경우), 그리고 관할 구청에 전화를 통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안전 신문고 앱 이용하여 신고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gl=US&pli=1

 

앱스토어(아이폰)

https://apps.apple.com/kr/app/%EC%95%88%EC%A0%84%EC%8B%A0%EB%AC%B8%EA%B3%A0-%EA%B5%AC-%EC%83%9D%ED%99%9C%EB%B6%88%ED%8E%B8%EC%8B%A0%EA%B3%A0/id963555704

 

2. 120 전화신고로 단속을 요청

지역번호 +120 전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후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단속 통해 과태료 부과합니다.

 

3. 스마트 국민 제보(경찰청) 앱으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이륜차의 단속은 경찰청 관할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hl=ko&gl=US

 

앱스토어(아이폰)

https://apps.apple.com/kr/app/%EC%8A%A4%EB%A7%88%ED%8A%B8%EA%B5%AD%EB%AF%BC%EC%A0%9C%EB%B3%B4/id965084966

 

4. 해당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기

관할 구청 불법 주정차 담당 공무원 연결후에 관련 민원 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승용 및 4t이하 화물 : 4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80,000원)
승합 및 4t초과 화물 : 50,000원(2021.05.11.이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 : 90,000원)

※ 2021.05.11.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 120,000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 130,000원


같은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주차 위반하여 이중 단속된 경우 10,000원 추가
자진납부 시 감경 및 가산금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 시 : 20% 감경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최고 75%)

 

주정차 위반자 구제제도도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접수 → 심의개최 → 심의(기각, 수용여부 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 회신  
구제사유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의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교통사고차량, 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 공무수행등)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의거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해당 구의 착오부과인 경우 정정부과
동일장소 이중단속인 경우 2시간 이내이면 감액, 2시간 이상이면 10,000원 추가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그리고 이의제기 및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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